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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연금저축 IRP 차이점 및 공통점 3가지

by 리치그랜마 2023. 6. 25.

연금저축 IRP 차이점 및 공통점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두 종류 상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상품이 나에게 유리한지까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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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1. 가입대상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고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주부나 미성년자도 연금저축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라고 할 수 있고 IRP는 퇴직연금의 성격이 더 강합니다.

 

2. 투자 상품 및 비중

 

연금은 미래를 위한 상품이다보니 고위험 투자를 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에서는 전체 비중에서 위험 자산은 꼭 70%만 투자할 수 있고 안전 자산은 30%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안전 자산은 예금, 채권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을 말합니다. 위험자산 70%는 ETF, ETN, 리츠, ELB 같은 상품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투자 상품 비중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계좌 전체에 위험자산으로 다 채워도 되며 주식 성향의 상품 매수에 한도가 없이 100% 채워도 괜찮습니다. 다만 선택한 금융사의 연금펀드와 ETF 상품만 매수할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연금 상품을 시작해보려고 할때 가장 많이 검색해 보는 것이 '수수료'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연금저축은 수수료가 없고 IRP 계좌는 있지만 소소한 정도입니다. 증권사별로 수수료 면제나 일정 기간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이벤트를 많이 시행하고 있으니, 연금저축이나 IRP나 둘 다 수수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IRP 수수료 비교 방법

 

 

연금저축과 IRP 공통점

 

1.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세율

 

연금저축과 IRP 모두 국가가 아닌 내가 스스로 &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 상품입니다. 따라서 납입 한도와 세금 절세 혜택이 비슷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합산된 세액공제 한도는 총 7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은 하지 않고 IRP만 가입한 경우에도 한도는 똑같습니다. 

 

총급여 연금저축 IRP
(연금저축 합산)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00만원 700만원 16.5%
5,500~1.2억 이하 400만원 13.2%
1.2억 초과 300만원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모두 13.2%에서 16.5%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공제금액을 계산해보면연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15.5만 원(700만 원 * 16.5%), 5,500만 원 초과부터는 92.4만 원(700만 원 * 13.2%)입니다. 이렇듯 개인연금을 만들고 투자하면 13.2~16.5%의 세액공제는 확보한 셈이니 이미 수익을 얻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2. 연금소득세

이렇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으로 되찾을 때 연금소득세(3.3~5.5%)를 내야 합니다.

 

3. 기타 소득세

가입 이후 5년 이상 불입하고 연금 수령 시기는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55세 이전에 출금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으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절세 효과를 누렸던 세액 공제 혜택을 뱉어내라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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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1. 연말정산 세제 혜택은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주식형 상품으로 공격적인 수익률을 올리고 싶은 분은 개인연금저축을 권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신탁 중 선택)

 

2. 연 700만 원 세액 공제 혜택과 연금저축보다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 분은 IRP(개인형 퇴직연금)을 권장합니다.

 

지금까지 연금저축과 IRP 차이점 및 공통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별로 혜택을 잘 비교해 보시고 개인연금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염금-연금저축-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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