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 분들에게 희소식은 과정이 많이 간소화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과 공제받을 수 있는 12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2023년 1월 15일 일요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고 싶은 분이라면, 올해 1월 19일까지 자료제공 신청 확인(동의)을 하시면 됩니다.
- 2023.1.15~2.15 : 연말정산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1.20~2.28 : 자료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3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공제항목
1. 보험료
- 보장성보험(손해, 상해, 생명보험) 납입액 12% 세액공제 [한도 100만 원]
- 군인, 교원, 경찰, 수협 공제회도 위와 동일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 세액공제
2. 연금보험료
-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방식 : 세액공제 (X) 과세표준 낮춰줌 (O)
3. 신용카드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 합쳐서 1년간 총급여의 25% 넘어야 소득공제 가능
-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 한도
총급여 | 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
7천만원~1억 2천만원 | 2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 총급여 7천만원 넘으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소득공제 불가능함! |
4. 개인기부금
- 단체(복지, 문화, 교육, 종교)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 1천만 원 이상 기부 시 30% 세액공제
5. 의료비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의 15% 세액공제
대략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은 의료비로 90만 원을 넘게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총 급여 3% 초과금액, 110만 원의 15%인 165,000원을 돌려받는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연금계좌
- 연 400만 원 한도
-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 세액공제
나라의 연금 말고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연금계좌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고,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7. 교육비
- 직장인 본인의 교육비 전액 15% 세액공제
- 한도 : 미취학, 초, 중, 고 자녀 300만 원 (45만 원) / 대학생 자녀 900만 원 (135만 원)
-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40대 50대 60대 직장인 분들! 중고생은 50만 원 이내로 교복구입비용도 공제금액에 해당되니 꼭 챙기세요!
8.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당 공제액 달라짐
기본공제 대상자녀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15만원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120만원 | |
출산, 입양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9. 주택자금
혼자서 자취를 할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항목입니다. 전세자금 차입금 상환액의 40%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 300만 원)
10. 월세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
-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국민주택규모 이하) 월세
- 한도 750만 원
월세 세액공제율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0% |
11.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한도 240만 원
12. 부양가족(인적공제)
- 경로우대자 :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소득공제
-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소득공제
- 부녀자 : 연 50만 원 소득공제 (배우자 있는 여성,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
- 한부모 : 연 100만 원 소득공제 (성별 상관없이 배우자 없고 자녀 있음)
지금까지 연말정산 12가지 공제항목의 공제율,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팁!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 세금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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