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 분들에게 희소식은 과정이 많이 간소화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과 공제받을 수 있는 12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2023년 1월 15일 일요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고 싶은 분이라면, 올해 1월 19일까지 자료제공 신청 확인(동의)을 하시면 됩니다.
- 2023.1.15~2.15 : 연말정산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1.20~2.28 : 자료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3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공제항목
1. 보험료
- 보장성보험(손해, 상해, 생명보험) 납입액 12% 세액공제 [한도 100만 원]
- 군인, 교원, 경찰, 수협 공제회도 위와 동일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 세액공제
2. 연금보험료
-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방식 : 세액공제 (X) 과세표준 낮춰줌 (O)
3. 신용카드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 합쳐서 1년간 총급여의 25% 넘어야 소득공제 가능
-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 |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 한도
총급여 | 한도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
7천만원~1억 2천만원 | 2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 총급여 7천만원 넘으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소득공제 불가능함! |
4. 개인기부금
- 단체(복지, 문화, 교육, 종교)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 1천만 원 이상 기부 시 30% 세액공제
5. 의료비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의 15% 세액공제
대략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은 의료비로 90만 원을 넘게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총 급여 3% 초과금액, 110만 원의 15%인 165,000원을 돌려받는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연금계좌
- 연 400만 원 한도
-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 세액공제
나라의 연금 말고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연금계좌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고,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7. 교육비
- 직장인 본인의 교육비 전액 15% 세액공제
- 한도 : 미취학, 초, 중, 고 자녀 300만 원 (45만 원) / 대학생 자녀 900만 원 (135만 원)
-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40대 50대 60대 직장인 분들! 중고생은 50만 원 이내로 교복구입비용도 공제금액에 해당되니 꼭 챙기세요!
8.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당 공제액 달라짐
기본공제 대상자녀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15만원 | 30만원 | 60만원 | 90만원 | 120만원 | |
출산, 입양 |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
30만원 | 50만원 | 70만원 |
9. 주택자금
혼자서 자취를 할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항목입니다. 전세자금 차입금 상환액의 40%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 300만 원)
10. 월세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
-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국민주택규모 이하) 월세
- 한도 750만 원
월세 세액공제율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0% |
11.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한도 240만 원
12. 부양가족(인적공제)
- 경로우대자 :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소득공제
-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소득공제
- 부녀자 : 연 50만 원 소득공제 (배우자 있는 여성,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
- 한부모 : 연 100만 원 소득공제 (성별 상관없이 배우자 없고 자녀 있음)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녀자 vs 한부모 둘 중 이득인 것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연초에 다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다들 서류 준비는 잘하고 계시나요? 연말정산 감면액은 보험이나 카드 사용내역이 크지만, 제일 먼저 공제하는 대상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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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 12가지 공제항목의 공제율,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팁!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 세금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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