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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연말정산 12가지 공제항목 A to Z

by 리치그랜마 2023. 1. 14.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 분들에게 희소식은 과정이 많이 간소화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과 공제받을 수 있는 12가지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2023년 1월 15일 일요일부터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고 싶은 분이라면, 올해 1월 19일까지 자료제공 신청 확인(동의)을 하시면 됩니다.

 

  • 2023.1.15~2.15 : 연말정산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 확인
  • 2023.1.20~2.28 : 자료 제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3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 환급액 보는 법

 

 

연말정산 공제항목

 

1. 보험료

 

  • 보장성보험(손해, 상해, 생명보험) 납입액 12% 세액공제 [한도 100만 원]
  • 군인, 교원, 경찰, 수협 공제회도 위와 동일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는 15% 세액공제

 

2. 연금보험료

 

  •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
  • 방식 : 세액공제 (X) 과세표준 낮춰줌 (O)

 

3. 신용카드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 합쳐서 1년간 총급여의 25% 넘어야 소득공제 가능
  •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30%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한도
총급여 한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과 총급여액 20% 중 적은 금액
7천만원~1억 2천만원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 넘으면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소득공제 불가능함!

 

 

4. 개인기부금

 

  • 단체(복지, 문화, 교육, 종교)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 1천만 원 이상 기부 시 30% 세액공제

 

5. 의료비

 

  • 총급여의 3% 초과한 금액의 15% 세액공제

대략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은 의료비로 90만 원을 넘게 사용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총 급여 3% 초과금액, 110만 원의 15%인 165,000원을 돌려받는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6. 연금계좌

 

  • 연 400만 원 한도
  • 공제율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초과는 12% 세액공제

나라의 연금 말고 개인이 준비하는 연금이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연금계좌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도 받고,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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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비

 

  • 직장인 본인의 교육비 전액 15% 세액공제
  • 한도 : 미취학, 초, 중, 고 자녀 300만 원 (45만 원) / 대학생 자녀 900만 원 (135만 원)
  • 대학원생은 공제대상 아님

40대 50대 60대 직장인 분들! 중고생은 50만 원 이내로 교복구입비용도 공제금액에 해당되니 꼭 챙기세요!

 

 

 

8. 자녀세액공제

 

  • 7세 이상 자녀당 공제액 달라짐
기본공제
대상자녀
1명 2명 3명 4명 5명
15만원 30만원 60만원 90만원 120만원
출산, 입양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30만원 50만원 70만원

 

 

 

9. 주택자금

 

혼자서 자취를 할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항목입니다. 전세자금 차입금 상환액의 40% 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한도 300만 원)

 

 

10. 월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
  •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국민주택규모 이하) 월세
  • 한도 750만 원
월세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0%

 

 

11. 주택청약종합저축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한도 240만 원
  •  

 

12. 부양가족(인적공제)

 

  • 경로우대자 :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소득공제
  •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소득공제
  • 부녀자 : 연 50만 원 소득공제 (배우자 있는 여성,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
  • 한부모 : 연 100만 원 소득공제 (성별 상관없이 배우자 없고 자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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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 12가지 공제항목의 공제율,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팁! 의료비나 신용카드는 일정금액 이상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 세금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기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공제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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