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소득1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녀자 vs 한부모 둘 중 이득인 것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연초에 다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다들 서류 준비는 잘하고 계시나요? 연말정산 감면액은 보험이나 카드 사용내역이 크지만, 제일 먼저 공제하는 대상은 인적공제, 즉 부양가족 공제입니다. 오늘은 부양가족 추가공제 항목 중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녀자 공제 부녀자 공제는 연 50만원 을 추가로 소득공제 받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유무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 부녀자 공제 적용됨 남편이 소득이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습니다. 기혼 여성이 세대주가 아니여도 괜찮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부양가족 공제받았어도, 부녀자 공제는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때.. 2023.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