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무상거주증여세1 부모님 집에 자녀 무상거주 증여세, 적정임대료 주택 가격 하락과 임차 가격 상승 때문에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자녀가 전세로 들어가 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무상거주를 해도 세금은 문제없을까요? 부동산 무상 사용 증여이익 부모 소유인 부동산에 자녀가 돈을 내지 않고 거주하면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 가격별 무상거주 증여세 부모 자녀간 부동산 무상거주 증여세 내지 않으려면, 5년간 부동산 부상 사용이익이 1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5년간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 부동산가액 * 2% * 3.79079 2.. 2023.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