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녀아파트직거래1 부모 자식간 저가 양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최근 호가나 실거래보다 몇억씩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 직거래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바로 친척 간, 가족 간 증여하는 케이스인데요. 부모 자식 간 부동산 저가 양도 시,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 저가 거래'로 세금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매매사례가 부동산 증여, 특히 아파트를 물려주는 경우에 증여재산을 산정하는 기준은 '매매사례가'입니다. 즉, 증여일 6개월 전 ~ 증여일 후 3개월 동안 비슷한 조건(동, 층)으로 거래된 아파트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 세금이 결정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록 증여세, 취득세가 낮아지게 됩니다. 세금 문제 1. 자녀 (매수자, 양수자) 이 거래에서는 매수하는 자녀에게 증여세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되는 범위 : 시가의 30%, 최대 3억 원 만약 시가 .. 2023.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