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가격조회1 부동산 공시지가 가격 조회하는 2가지 방법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토지 매도매수, 아파트 주택 상속처럼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기준이 되는 시가가 있습니다. 이 시가에는 매매가, 감정가, 경공매가 등으로 평가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기준시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1.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정기고시일 : 2023년 1월 1일 고시대상 :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경기・인천),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상업용 건물 대상 규모 : 3,000㎡ 또는 100개호 적용되는 과세 : 국세(양도・상속・증여세) 적용되지 않는 과세 :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조회/발급 >기타조회 > 기준시가조회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순서로 들어가세요. 예시로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근처의 오피스텔을 조회해보았습니다.. 2023.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