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신청1 자동차세 연납 방법 및 할인 혜택 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차를 바꾸실 예정이라면 필수로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매년 6월, 12월 이렇게 나누어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1월에 몰아서 일괄 납부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동차세 연납(선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란? 등록원부상의 자동차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배기량과 운행연수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책정되며, 영업용 및 비영업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표는 배기량 cc에 따른 세액을 정리한 표입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1,600cc 이하 cc당 18원 1,000cc 이하 cc당 80원 2,500cc 이하 cc당 19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2,500cc 초과 cc당 24원 1,600cc 초과 cc당 200원 그리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 2023.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