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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안하면 손해 봅니다

by 리치그랜마 2023. 1. 19.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내야하고 의료서비스로 받습니다. 때때로 일정 기준보다 병원 진료비를 과도하게 납부했을 경우 금액을 공제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3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환급금-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불한 금액 중 초과한 부분은 돌려준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동안만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소멸시효가 3년 이내 입니다. 보통 8월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를 환급을 시작합니다. 아직 본인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조회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환급 신청해보세요! 아래 그림을 눌러서 국민 환급금을 신청하세요!

 

 

국민-환급금-신청-링크
국민 환급금 신청 링크

 

집, 직장으로 개별 전달하거나 뉴스로 홍보도 했지만, 2000년도부터 2022년까지 과,오납된 건보료는 5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환급액 조회하고 신청하는 것은 오래걸리지 않습니다. 평소 병원 진료를 자주 보거나, 오래 입원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소득이 낮은 가구는 건강보험료 환급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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