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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부모급여의 모든 것 (현금, 필요 서류, 21년생 소급적용)

by 리치그랜마 2023. 1. 22.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부모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대상자와 금액, 궁금증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

1. 부모급여 조건

 

부모급여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영아수당의 일종입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만 2세 이전까지 기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4개월 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부모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급여 대상 : 만 0~1세 아동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에 해당)
  • 금액 :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 (24년부터는 각 월 100만 원, 50만 원으로 증가할 예정)

2022년 이전 출생 아동은 부모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소급적용이라도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만 나이 계산기

 

 

  • 수령 방법 : 신청계좌로 현금 입금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압류방지계좌 가능)

어린이집 다닐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으로 수급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는 현금으로 차액 수급합니다. 만 0세의 경우,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 51만 4천 원' 보다 '부모급여가 70만 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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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모급여 신청

  • 신청시기 : 2023년 1월 4일 이후 신청 가능

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분들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급시기 : 2023년 1월 25일 이후 / 매월 25일마다 지급됩니다.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사본

만약 기존에 계좌를 변경하시고 싶다면,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방법

1)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보호자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할머니, 할아버지), 친인척입니다.

2) 보호자가 부모라면?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또는 정부 24(www.gov.kr)

2) 그 외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읍, 면, 동)에 방문신청

 

복지로-부모급여-신청방법
복지로 부모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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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급여 질문들

  • 육아휴직 : 엄마아빠의 육아휴직 여부, 관련 수당과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시 수급 여부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수당
중복지급 가능 중복지급 불가능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양육수당(24개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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