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잘 마치셨나요? 세금을 더 많이 내셨다면 국세청에서 환급금통지서 문자나 카카오톡 연락을 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환급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사업에서 매출에서 매입을 뺀 부가세의 신고기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뉩니다. 작년 2분기(7월~12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 분들은 올해 2023년 1월에 확정 신고 기간이었습니다.
부가세 환급받는 날은 신고, 납부 일정이 끝나고 약 30일 이내에 개별 통지를 합니다. 더 빠르게 15일 이내 돌려받는 것은 조기환급입니다.
만약 환급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5년 이내의 환급금만 조회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난 세금은 국고로 돌아갑니다. 홈택스에서 미수령 환급금 조회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정이 복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세금 대리 환급 서비스를 이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숨은 환급액을 조회해 보세요!
환급금 신청 방법
1.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들어갑니다.
2.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자번호로 지급되는 환급금입니다. 사업장을 선택 후 계좌개설을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3.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 >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세목에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합니다. 환급금을 수령할 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입니다.
국세청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손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현금으로 직접 수령을 원하신다면,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우체국 방문하면 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집 근처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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