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의 59 타입과 84 타입의 분양은 모두 마감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물량은 소형평수인 29, 39, 49 타입이며 899채가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둔촌주공 아파트의 2023년 1월 3일 이후 실거주, 전매 제한 규제 완화 정보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1. 물량
전용면적 | 물량 |
29m² | 2 |
39m² | 638 |
49m² | 259 |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의 소형평수는 복도형입니다. 그중에서 계약된 물량(정당 계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을 제외하고 약 900여 가구가 무순위청약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쏠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49 타입입니다. 방 2칸으로 39타입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2. 분양가
타입 | 분양가 |
29m² | 5억 2340 |
39m² | 7억 1520 |
49m² | 8억 8100 |
여기에 확장비와 기타 비용을 추가해야 최종 분양가가 정해집니다.
3. 발코니 확장 & 유상옵션
- 발코니 확장비: 29 타입 134만 원, 39 타입 381만 원, 49 타입 462만 원입니다. 계약금은 10%가 필요합니다.
- 유상옵션 : 시스템에어컨, 주방상판, 바닥마감, 쿠탑, 에어드레서, 세탁기, 아트월, 빌트인 김치냉장고
4. 청약 일정
- 2023.03.08. :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신청 시작 (청약홈)
- 03.13. : 당첨자 발표
- 03.20. : 분양 계약
무순위 청약 조건 완화
무순위 청약(줍줍)은 아파트 분양 1순위, 2순위 후에도 남는 물량을 추첨제로 분양받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여러 조건들이 있어서 무순위 청약에 도전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3.02.28. 기준으로 무순위 청약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1. 다주택자 & 유주택자 가능
무주택 요건을 없앴습니다. 과거에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한 개나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가능합니다. (다주택자 비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60%까지 가능)
2. 전국 청약 가능
예전에는 무순위 분양 물량이 뜬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만 자격이 주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어디서나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살아도 서울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서울에 살아도 지방 아파트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3.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청약신청금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 요건 완화와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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