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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부모님 장례식 조의금 상속세의 모든것

by 리치그랜마 2023. 2. 5.

 

 

사랑하는 가족이 한순간에 사망하여 슬픔 속에 장례를 치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조의금을 정산하다 보니 꽤 큰 금액이 되었습니다. 아들인 A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부모님 장례식에 들어온 조의금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조의금-부조금-상속세

 

 

상속세

 

1. 상속인과 수유자

 

가족이나 친족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잠깐 단어 정의부터 해보겠습니다.

 

  • 상속인 : 재산 물려받는 자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 배우자,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 수유자 : 재산 취득하는 자 (유언 및 증여계약 후 증여자가 사망)

 

 

2. 상속 순서

 

민법 제1000조에 의한 상속의 순서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과의 관계를 유의 깊게 봐주세요.

 

  • 1순위 : 항상 직계비속과 배우자이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고모, 이모, 삼촌, 외삼촌 등)

 

사례 1) 상속은 1,2,3,4 순서로 점점 아래로 내려갑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촌수가 같은 상속인들(아들과 딸)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한 해당 경우에는 손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 2) 태아도 상속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 적용됩니다.

 

사레 3)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3. 과세대상

 

사망한 분이 상속 개시일(사망일) 당시 국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 여부로 과세대상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 거주자라면 국내와 국외 모든 상속재산이 과세 범위입니다. 두 번째, 비거주자라면 국내 상속재산만 과세 범위에 해당됩니다.

 

 

 

4. 상속 분쟁 (연대납부, 상속 포기 및 비율)

 

상속자나 수유자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상속자가 연대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망자의 채무를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상속 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속 분쟁은 법적 지식,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무법인이나 세무법인의 상담을 받으면, 상속 가산세(무신고나 납부지연)를 피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장례식 조의금도 상속세 내나요?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에 해당하지 않는 대상이 있는데요. 세법에서 비과세 되는 상속 및 증여재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물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 기념품, 축의금, 조의금, 혼수용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결론 먼저 말하자면, 조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조의금은 고인(피상속인)의 금전으로 보지 않고, 상속인이 조문객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례비용으로 활용하고 남은 조의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 명이 조의금으로 낸 몇 억 원을 타당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주고받는 당사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제삼자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타당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방명록 기재도 필수겠죠?

 

 

부모 자식간 증여한도, 증여세율 계산법

요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부동산 매매는 대부분 직거래 형식이라고 합니다. 아는 사이이거나 가족 간에 저가 양도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는 GDP 대비 0.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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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망자의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내역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으로 먼저 상속 재산 조회를 해보시고, 세무사와 같은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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