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하락과 임차 가격 상승 때문에 부동산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 때 부모님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자녀가 전세로 들어가 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부모 자식 간 부동산 무상거주를 해도 세금은 문제없을까요?
부동산 무상 사용 증여이익
부모 소유인 부동산에 자녀가 돈을 내지 않고 거주하면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5년 동안 부동산 무상 사용이익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주택 가격별 무상거주 증여세
부모 자녀간 부동산 무상거주 증여세 내지 않으려면, 5년간 부동산 부상 사용이익이 1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5년간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 부동산가액 * 2% * 3.79079 |
- 2% : 적정임대료(연간 사용 이익)
- 3.79079 : 연금현가 계수
그러면 주택 가격별로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0억 | 13억 | 14억 | |
무상 사용 이익 | 7,582만원 | 9,856만원 | 1억 614만원 |
증여세 | X | X | O(과세 대상) |
따라서 부모님 집에 자녀가 무상거주해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주택 가격은 대략 '13억 원 이하'입니다.
14억 원대 주택은 약 561만 원의 증여세가 부담됩니다.
- 무상사용이익 : 1억 614만 원
-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 증여과세표준 : 5,614만 원
- 세율 : 10%
- 최종 증여세액 : 561만 원
단,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무상 거주 5년이 지나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율 해결방법
-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시가 70% 이상의 적정임대료로 거래
고가 주택의 무상 거주 증여세가 고민이라면, 위의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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