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는 긴 시간 동안 세대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요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를 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를 뛰어넘는 세대생략증여와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생략증여 절세 효과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직계존속으로 자녀가 아닌 손자에게 주는 것을 '세대생략증여'라고 합니다. 이처럼 손자녀 증여는 증여세가 한번 생략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증여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조세 회피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세대생략증여는 30%의 할증과세가 붙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재산가액 20억 원 초과 금액 증여는 할증 가산세가 40%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57조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5.>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15.> [전문개정 2010. 1. 1.] |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순서의 단순증여와 할아버지, 손주 순서의 세대생략증여의 세금 차이는 얼마일까요? 똑같은 3억 원을 증여했을 때의 예시입니다.
세대생략증여 | 단순 증여 | ||
할아버지 → 아버지 | 아버지 → 손주 | ||
증여 금액 | 3억원 | 3억원 | 2억6천만원 |
공제가액 | 5천만원 | 5천만원 | 5천만원 |
산출 세액 | 4천만원 | 4천만원 | 3,200만원 |
30% 할증 | 1,200만원 | 없음 | 없음 |
증여세 | 5,200만원 | 4천만원 | 3,200만원 |
최종 세금액 | 5,200만원 | 7,200만원 |
30% 할증 과세를 한다 해도, 세대생략증여가 세금 총액이 더 적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미성년 여부에 따른 할증 가산세 모의계산
2022년에 조부모가 1살 이하 손주에게 1,000억 가까이 증여했다고 합니다. 세대생략증여 시기를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번에는 손자, 손녀가 미성년일 때와 성년일 때 세대생략증여 세금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앱 : 손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 모의계산
- 증여일자, 증여자와의 관계(직계비속), 미성년자 여부 선택
수증자(미성년자 여부)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미성년자 아닐 경우 |
1) 증여재산가액 | 2억 원 | |
증여 공제금액 | 2천만원 | 5천만원 |
2) 과세표준 | 1억 8천만원 | 1억 5천만원 |
3) 세율 | 20% | 20% |
4) 산출세액 | 2,600만원 | 2,000만원 |
5) 세대 생략 가산액 | 780만원 | 600만원 |
6) 산출세액계 (4+5) | 3,380만원 | 2,600만원 |
7) 기납부세액공제 (법 제 58조) | 0원 | 0원 |
8) 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 1,014천원 | 78만원 |
9) 차가감 자진납부할 세액 (6-7-8) | 32,786,000원 | 25,220,000원 |
홈택스에서 증여 금액별 모의 계산해본 세대생략증여세입니다. 막연히 최종 세금 액수만 보면 성년이 돼서 증여하는 게 낫겠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라도 빨리 미성년 손주에게 하는 세대생략증여가 '시간을 이기는 투자 방법'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세대생략 가산세 약 1,300억 중 미성년자에 대한 할증 과세액이 50% 이상인 약 700억이었습니다. 참고로 미성년인 손자녀의 증여세까지 합한 금액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세대생략증여하는 순서
세대생략증여 시 중요한 것은 증여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 부모 먼저, 조부모 두 번째로 증여할 때
순서 | 아버지~자녀 | 조부모~자녀 |
증여액 | 5천만원 | 5천만원 |
세금 | 없음 | 500만원 *30% = 650만원 |
2. 조부모 먼저, 부모 두 번째로 증여할 때
순서 | 1st 조부모~자녀 | 2nd 부모~자녀 |
증여액 | 5천만원 | 5천만원 |
세금 | 세금 없음 | 500만원 (할증 없음) |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순서가 세금 절약이 됩니다.
오늘은 세대생략증여 할증 가산세 계산, 미성년 여부에 따른 손자녀 증여, 절세 효과가 있는 증여 순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증여는 급할 것이 없습니다. 순서와 방법을 잘 고려해서 효과적인 증여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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