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가 인기입니다. 저공해차량은 이용하면 환경 보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저공해차량의 종류와 혜택, 조회방법과 스티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 자동차
1. 저공해차 종류
- 1종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차
무공해차량입니다.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입자상 물질이 0g/km 이하로 측정되어야 합니다.
- 2종 : 하이브리드 자동차
- 3종 : 그 외 가솔린, LPG 차 (매연 배출 기준치 허용 범위 안 차량)
2020년 4월 3일 법개정 이후 경유 차량은 저공해차에서 제외됐습니다.
2. 확인 방법
차량 보닛을 열어보면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인정번호가 있습니다.
A BC | DE | 1 2 | 00 |
모델년도 고정기호 | 제조회사 | *배출가스 자가진단 장치유무 *저공해자동차 종류 |
일련번호 |
인증번호 앞에서부터 7번째 숫자가 1,2,3 이어야 저공해차량에 해당됩니다. 통합정보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도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저공해차량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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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할인 혜택
1. 공영주차장 50% 할인
- 서울, 경기도, 인천, 충청도, 경남, 대구, 광주 등
- 지자체 시설 및 주차장 환경에 따라 할인율 달라질 수 있음
무인주차장일 경우에는 직원 호출을 통해 주차 요금 할인을 받으면 됩니다.
2. 혼잡통행료 (서울 남산 1호, 3호 터널)
- 1종, 2종 저공해차 :
전액 면제50% 할인 - 3종 저공해차 :
50% 할인폐지됨
3.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14개 공항 주차 요금 할인
- 1종, 2종 : 50% 할인
- 3종 : 2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없습니다. 아쉽게도 저공해 자동차 할인 혜택은 2023년까지입니다. 위 혜택은 글 작성일 기준임을 참고해 주세요.
저공해차량 스티커
저공해 자동차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스티커(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하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신청 :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필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명의자), 대리 발급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발급받은 저공해차 스티커는 앞유리 하단부에 부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원래 스티커를 반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공해 차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경부가 인증한 저공해차 리스트는 위의 엑셀 파일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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