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신청됐습니다. 작년보다 청년 적립금이 늘어났지만 기업부담금 또한 상승해서 나쁠 것이 없습니다. 2만 명 신규 접수 후 마감이니 서둘러야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와 동시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금융위) 정보도 함께 알아보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2년 근속 시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만기 시 이자까지 추가고 지급됩니다. 적립구조를 납입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적립금
2년간 400만원 → 20개월 동안 16만 원씩, 이후 4개월 동안 20만 원씩
2. 기업 부담금 (22년 차등 적용 사라지고 기업이 100% 부담)
2년간 400만 원 → 20개월 동안 16만 원씩, 이후 4개월 동안 20만 원씩
3. 정부 지원
2년간 400만 원→ 한 달 60만 원, 6개월 70만 원, 1년 70만 원, 18개월 100만 원, 24개월 100만 원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후 내일채움공제(중소기업벤처기업부)로 연장가입도 가능합니다. 만기금 지급 대상인 청년은 지급신청을 해야 합니다(청약홈페이지 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
1. 청년 요건
- 가입대상 : 만 15세부터 34세 이하 청년
- 소득요건 : 월 300만 원 이하 (수당 및 상여를 포함하여 연봉 3,600만원)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이거나 가입 이력이 없을 경우
- 가입시기 : 정규직 채용일(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
군 복무 기간은 참여대상 연령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최대 만 39세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졸인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학교 재학 및 휴학 중이라면 제외됩니다(졸업예정자는 가능)
대학 재학 중인 자는 가입 불가능입니다.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입 가능합니다.
2. 기업 요건
- 규모 :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 업종 : 제조업 및 건설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고용보험료 체납 없어야 함)
가족 간 회사에 근로중일 경우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외대상입니다.
청년공제 신청 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은 워크넷 청년공제 (누리집 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용센터가 자격심사를 하고 승인 여부를 알려줍니다. 이후 청약 신청(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 www.sbcplan.or.kr)을 하고 중진공에서 청약 승일을 하면 적립을 시작하게 됩니다. 청약 가입 마감 기한은 2023년 12월 말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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