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사장님들! 기타 소득 사업자분들!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 완료하셨나요? 과세기간은 1년에 두 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있는데요. 지금은 2022년 2분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2023년 1월 27일까지 신고 및 납부 완료 전, 챙겨야 할 부속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부가가치세 증빙서류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를 완료 하면 신고서 접수증 팝업창이 뜹니다. 신고자 본인이 직접 확인했다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후 신고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서비스나 재화를 판매하고 대가를 받을 때, 이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적격증빙자료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세금계산서 (전자, 종이)
- 공급자 : 등록번호, 상호
- 공급받는 자 : 등록번호
- 작성일자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 세액
2. 계산서 (면세물품에 해당함)
3. 사업자카드 매출전표
4.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용)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되는 서류 목록은 총 6가지입니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3. 영세율 매출명세서 및 첨부서류(영세율 해당자)
4.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부동산임대 시)
5. 사업장현황명세서(음식, 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
6.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해당 서류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부가세 부속서류 제출방법
1. 국세청 손택스
1)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신고 증빙서류 제출
2) 조회하기 > 신고내역 中 부속서류 첨부
3) 내역 확인
잘못 첨부한 것은 부속서류 삭제, 부족한 내역은 부속서류 추가제출 하시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1) 신고/납부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2)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 조회하기 > 신고서 불러오기
3) 부속서류 첨부하기 > 파일선택 > 부속서류 제출하기
4) 제출내역보기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모든 세금은 신고 기간 내에 접수 완료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작년 매출 매입이 없었더라도, 꼭 무실적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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