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정보

안만드면 손해보는 ISA계좌! 중개형 서민형 세금계산 해보기

by 리치그랜마 2022. 11. 2.

1. ISA계좌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ETF나 ETN, 펀드, ELS(위험한 상품이니 쳐다보지도 마세요), 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사고파는 계좌인데요. 그런데 그냥 일반 주식 계좌에서 하면 되는걸 ISA계좌를 만드냐고요? 바로 뛰어난 절세 혜택 때문입니다. ISA에 붙는 종류마다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는데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 중개형ISA 가입요건과 세제혜택

가장 기본 형태로 계좌 주인, 본인이 직접 계좌를 운용합니다. '일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가입자격 만 19세 이상,
만15~19세 미만 근로소득자
가입한도 연간 2,000만원
가입기간 3년(의무) 계약기간 연장 가능
세제혜택 계좌내에서 발생한 이익(과세대상)과 손실을 통산 후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 분리과세 혜택
- 200만원 비과세 (서민형 400만원)
- 200만원 초과 순이익은 9.9% 분리과세

 

말이 좀 어렵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개형 ISA계좌에서 수익 천만 원, 손실 300만 원이라면 순수익은 7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200만 원 비과세 혜택(서민형은 400만 원)을 받는다면? 남은 500만 원에 대해서 9.9% 세금(495,000원)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 세금을 제한 4,505,000원이 최종 나의 주머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수익금이 200만 원 이하라면 세금이 0원인 거죠!

 

만약 일반주식계좌에서 500만 원을 익절 했다면 15.4% 세금(77만 원)이 붙습니다. 세금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 ISA계좌를 안 만들면 손해인 겁니다!

 

ISA-일반형-서민형-세금계산
ISA 일반형 서민형 세금계산

 

3. 서민형 ISA 더 큰 세금 감소 효과!

중개형 ISA를 설명할 때 언급됐었던 서민형 ISA는 대체 뭘까요? '작년 총 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ISA계좌를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 ISA계좌의 공제금액은 400만 원으로 아까 예시를 들었던 상황(순수익 7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에 대한 9.9%에 대한 세금은 297,000원입니다. 이렇게 일반형보다 절세효과가 더 좋으니 서민형으로 전환 가능하신 분들은 꼭 증권사에 연락하세요! 다음 글에는 제가 실제로 한국투자증권에서 서민형으로 전환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