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동안 직장인으로 알바나 투잡을 하지 않았는데도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를 내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받지도 않은 돈 때문에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소득부인 신청방법(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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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부인 신청방법
일하지 않은 곳에서 나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등록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분산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모르는 지급명세서 허위제출에 대해서 근로사실 부인신고(소득부인 신청)를 해야 불이익(특정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집에서 빠르고 쉽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공동 및 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 생체인증, 아이디를 이용해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2. My홈택스에서 복지이음 선택
홈택스 가장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을 클릭해도 복지이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본인 소득내역 확인
사업자가 제출한 근로,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내역(일용, 간이,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증명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귀속연도 입력 후 조회
귀속연도에서 조회하고 싶은 년도별로 본인 소득내역 총액을 볼 수 있습니다.
5. 항목별 근로부인 신청
본인 소득 월별내역에서 귀속연도, 지급월,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상호명,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소득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사실 부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입력칸에 자동으로 변경 지급액이 연동되며 연락처와 신청사유를 입력 후 근로사실 부인 및 지급금액 변경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이후에는 접수일 20일 이내에 신고대상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허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부인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정리한 글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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