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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주거급여 자격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알아보기

by 리치그랜마 2023. 4. 13.

주택 임차료 및 수리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개편되어 지급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글에는 주거급여 금액, 신청 방법, 수급자 지원 조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에게 실제임차료(전월세)와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주거 복지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가구가 해당되는지 주거급여 정책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 자격

주거급여 조건 중 이전에는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3년에는 중위소득 47%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인 가구 : 976,609원
  • 2인 가구 : 1,624,393원
  • 3인 가구 : 2,084,364원
  • 4인 가구 : 2,538,453원
  • 5인 가구 : 2,975,423원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은 관계 없고, 신청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합산하면 됩니다.

 

나이 조건은 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이라면, 기혼자이거나 98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경우입니다. 

 

기본 재산 조건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미만일 경우입니다.

 

자동차 조건은 2,000cc 미만이고 10년 이상인 차, 2,000cc 미만이고 10년 미만인 차이더라도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조회하기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중에서 주거급여 신청하기를 선택 후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은 현재 거주지의 복지 센터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내역 사본(1년)이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 인원수와 지역별로 달라집니다. 아래 표의 지원금 단위는 만 원입니다.

가구/지역 서울 경기 인천 광역시
세종시
특례시
그 외
1인 33 25.5 20.3 16.4
2인 37 28.5 22.6 18.5
3인 44.1 34.1 27 22
4인 51 39.4 31.3 25.6
5인 52.8 40.7 32.3 26.4
6인 62.6 48.2 38.2 31.3

예를 들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주거급여 지원금은 394,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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