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및 비사업자분들의 종합소득 신고 세무사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대표님, 사장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투잡 하는 직장인 등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자입니다. 2022년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종소세가 발생하는데, 소득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 사업소득(부동산임대) :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 근로소득 : 투잡을 했고 근로소득을 합산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 : 이자와 배당 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연금소득 : 사적연금 전부 더한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하는 경
- 기타 소득 : 필요경비 60%를 차감한 후 연간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자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근로 · 퇴직 · 연금 소득만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제때에 못한 근로소득자와 소속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사업이나 일정으로 바쁘시거나 여러 소득이 혼합되어 복잡하다면, 세무대리인(세무사)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수수료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종합소득 세금 절세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납부도 국세청 사이트나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공제액을 빼면 결정세액(납부해야 하는 종소세)을 알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공제 금액(월)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 15% | 1,260,000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760,000 |
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0,000 |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940,000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940,00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940,000 |
10억원 초과 | 45% | 65,940,000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3년의 종소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5월 한 달이 종소세 신고와 납부를 하는 기간입니다. 성실신고자에 해당한다면 종소세 신고기간은 6월 30일까지로 한결 여유롭습니다. 올해는 해당되지 않지만, 종소세 신고 종료날이 빨간 날이라면 그다음 날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를 마치면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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