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같은 복지 정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저도 정확한 개념을 몰라서 이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복지금이 중위소득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 소득 중간값입니다. 모든 가구수의 소득을 1부터 100까지 한 줄로 세웠을때 가운데에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치와 다른 개념이니 유의해주세요.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중위소득을 입력하면 됩니다.
수급자 선정기준
1) 기준소득중위 30% : 생계급여 수급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만약 4인 가족의 소득이 120만원일 경우, 최대 생계급여액은 약 42만 원입니다.
2) 기준소득중위 40% : 의료급여 수급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2 | 3,243,006 |
3) 기준소득중위 47% : 주거급여 수급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4) 기준중위소득 50% : 교육급여 수급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합니다. (초등학교 451,000원 중학교 589,000원 고등학교 654,000원)
5) 기준 중위소득 100%
구분 | 금액 (원/월) |
1인 가구 | 2,077,892 |
2인 가구 | 3,456,155 |
3인 가구 | 4,434,816 |
4인 가구 | 5,400,964 |
5인 가구 | 6,330,688 |
6인 가구 | 7,227,981 |
7인 가구 | 8,107,515 |
6) 기준중위소득 150%
구분 | 금액 (원/월) |
1인 가구 | 3,116,838 |
2인 가구 | 5,184,233 |
3인 가구 | 6,652,224 |
4인 가구 | 8,101,446 |
5인 가구 | 9,496,032 |
6인 가구 | 10,841,972 |
7인 가구 | 12,161,273 |
7) 기준중위소득 180% : 청년도약계좌 대상
구분 | 금액(원/월) |
1인 가구 | 3,740,206 |
2인 가구 | 6,221,079 |
3인 가구 | 7,982,669 |
4인 가구 | 9,721,735 |
5인 가구 | 11,395,238 |
6인 가구 | 13,010,366 |
7인 가구 | 14,593,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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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별 금액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몇 %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나의 정확한 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알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 수준이나 개인 재산에 따라 각각 다르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월급명세서에서 확인하시거나, 아래의 공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료 = 월 보수액 x 보험료율(6.99%, 2022년도)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2022년도)
참고로 위 두 가지 직장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나누어 냅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104,850원, 장기요양보험료는 12,865원을 세전 월급에서 공제합니다.
오늘은 기준중위소득과 여러 수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정부 복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조회하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이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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