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소유하면서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 있으시죠? 주택연금은 이 집을 통해 평생 연금을 받으며 생활이 안정적 이도록 도움을 주는 연금제도입니다. 자녀분들에게 손 빌리지 않을 수 있어서, 주택 연금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일반주택 기준)과 연령에 따라 매월 최대 300만원 이상 수령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나는 한 달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조회도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주거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소득이 부족한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을 보장해줍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자 및 주택 가격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만 5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민 (부부 중 1명 이상)
-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부부 합산 기준 공시가격)
- 연금 대상 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대상
- 다주택자
1) 합산가격 9억 이하 : 현재 거주하는 주택으로 가입
2) 합산가격 9억 초과 : 2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매도하면 가능
주택연금 지급형식
아래 두가지 방식 모두 담보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수령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종신지급방식 (평생 수령)
수령자가 죽을때까지 연금 수령 가능한 방식입니다.
종신형의 경우에는 월지급금 유형이 3가지로 나뉩니다.
1) 정액형 : 매 달 같은 금액 수령
2) 초기증액형 : 주택 연금 가입 초기(3년, 5년, 7년, 10년 중 택 1)에는 정액형보다 많은 금액, 이후부터는 적은 금액 수령
3) 정기증가형 : 처음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음, 이후 수령액 증가(3년마다 4.5%씩 일정)
2. 확정기간방식 (정한 기간만 수령)
- 가입 연령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령 기간 '10년 ~ 30년' 중에서 선택
- 매월 동일한 금액 수령 (정액)
부부 중 나이가 어린 분이 만 55~74세인 경우에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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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형 | 65~74세 |
15년형 | 60~74세 |
20년형 | 55~68세 |
25년형 | 55~63세 |
30년형 | 55~57세 |
3. 우대지급방식
- 1주택이면서 주택가격 시가 2억 미만일 경우 (22.9.1. 변동됨)
- 소유주나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일 경우
- 일반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주택연금 신청방법
1. 주택연금 신청은 인터넷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2. 주택연금 > 가입안내 > 가입신청 순서로 클릭합니다.
3. 개인정보제공 동의, 설명 확인, 가입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합니다.
4. 관할지사에서 서류와 담보주택을 심사합니다.
5. 약정서를 작성하고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6. 주택연금 보증서를 은행에 전송하면, 은행에 방문하여 금융거래약정을 맺습니다.
7.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을 수령합니다.
아래 매뉴얼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만약 현장에서 직접 신청하실 분들은, 주택 주소지 해당 지사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택연금 매월 예상 수령액 조회를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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