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부동산 매매는 대부분 직거래 형식이라고 합니다. 아는 사이이거나 가족 간에 저가 양도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세, 증여세는 GDP 대비 0.4%로 국제단위로 비교해보아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현금성이나 현물성으로 부모 자식 간 증여 방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시 공제액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수증자)이 신고 및 납부하는 조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을 주는 자는 증여자라고 합니다. 보통 증여가 자주 일어나는 부모와 자식 간의 한도는 얼마일까요?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상증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 그룹 | 공제액 |
1) 배우자 | 6억원 |
2) 직계존속 | 5천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일 경우 2천만원 |
3) 직계비속 | 5천만원 |
4)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증여시점부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 동안의 기간 합산입니다. 만약 사회초년생인 A 씨가 부모님에게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일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씩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이후 11살 때 2천만 원을 증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녀 나이가 아니라 증여하는 시점이 기준입니다.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그룹별로 증여공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직계 존속에는 조부모와 부모가 해당하는데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성인 자녀에게 각 1억 원씩 증여했다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세율 계산법
증여 금액이 클수록 세금을 매기는 비율, 즉 증여세 세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시나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도 누진됩니다.
과표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1~5억 | 20% | 1천만원 |
5~10억 | 30% | 6천만원 |
10~30억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차액을 말합니다. 사례를 들어서 증여세를 계산해볼까요?
1) 부모 자식 간 증여가 3억, 위에 증여한도(공제액) 5천만 원을 제외합니다
2) 증여세 대상은 2억 5천만 원, 과세표준은 1억 초과 5억 이하에 해당
3) 2.5억 * 세율 20% = 5,000만 원
4) 5천만 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을 뺀 4천만 원이 최종 증여세입니다
배우자, 자녀, 직계관계 증여한도 공제액과 세율별 증여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명한 증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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