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에 정부의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세금인데요. 취득세나 양도세와 같은 주택 세금을 느슨하게 풀어준다면, 시장 흐름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규제완화
1. 규제지역 변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등등 규제지역 변화가 복잡했습니다. 지금은 서울 4개구(강남, 서초, 송파, 용산)만 투기과열지구이자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외에 수도권 전 지역은 2023년 1월 3일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도 폐지됐습니다. 중도금 대출 상한선도 없어졌습니다.
2. 취득세율 개정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점점 정부 규제가 축소됨에 따라, 기존 1 주택자 분들이 지방이나 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한 채 더 살까 고민하실 겁니다. 주택 수별, 규제지역별 취득세율은 아래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정된 세율이 변화를 잘 봐주세요.
2022.12.21 이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구분 | 기존 | 개정 | 기존 | 개정 |
1주택 | 1~3% | 1~3% | 1~3% | 1~3% |
2주택 | 8% | 1~3% | 1~3% | 1~3% |
3주택 | 12% | 6% | 8% | 4% |
4주택, 법인 | 12% | 6% | 12% | 6%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취득세율이 낮아졌습니다. 1 주택자와 비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의 1~3% 취득세율과 동일해졌습니다. 또한 3주택자, 4 주택자, 법인의 취득세율 역시 감소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조정대상지역에 1 주택자인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인 송파구 잠실 리센츠 아파트(10억)를 1채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10억에 대한 취득세 3%와 지방교육세 0.4%를 합한 값을 곱하면? 3,400만 원이 나옵니다. 기존 취득세율 8%로 계산했다면 8,400만원 입니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 취득세율 하향으로 5천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취득세액 미리 계산은 위택스(wetax)나 부동산 계산기.com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만약 세금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1주택자의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6억 이하 : 1%
- 6억 초과~9억 이하 : 1~3%
- 9억 초과 : 3%
3.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 연장
2023년 1월 12일자로 일시적 2 주택자를 위해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2년→ 3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나 직장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으로 2 주택은 새로 매매한 주택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일단 1~3%의 세율로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첫 집을 매도하면, 세금이(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1 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3년 최신 버전 부동산 규제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해제도 되었고 각종 세금 변화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도세나 종부세 완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변화들을 더 눈여겨 봐야겠습니다. 살고 싶은 집이 있다면 지금 둘러보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응원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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