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약국에서 지불한 비용이 예상보다 비쌌던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건보에서는 과도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 중 기준 초과된 금액은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건강환급금 대상자 조회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과 상한액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 총합보다 부담 상한을 초과한다면 대상자에게 초과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이 제도를 '본인부담금환급금'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건강보험료 환급'이나 '국민환급금'이라고도 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환급금은 3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분위별로 '이 금액' 이상을 의료비로 썼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2022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입니다. 소득분위 숫자가 낮을수록 저소득, 높을수록 고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분위 | 중위소득비율 | 본인부담상한액 |
1분위 | 30% | 83만원 |
2~3분위 | 50~70% | 103만원 |
4~5분위 | 90~100% | 155만원 |
6~7분위 | 130~150% | 289만원 |
8분위 | 200% | 360만원 |
9분위 | 300% | 443만원 |
10분위 | 598만원 |
중위소득 100%, 소득 5분위에 해당한다면 155만 원의 병원비 이상 지불한 의료비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분위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하는데요. 여러 내역(결혼, 수급자, 소득, 재산, 부채 등)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소득구간 모의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국민환급금 신청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 접속합니다.
2. 왼쪽 상단 민원 여기요에서 개인민원에 들어갑니다
3.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합니다
4. 돌려받으실 보험료 환급금과 성명, 청구가능기간, 금액, 상세내용을 확인하세요
5. 마지막으로 환급금 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정이 어려우시다면 건보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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