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ISA 계좌를 만들고 그냥 방치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은 IBK기업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ISA 정기예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계좌 내에서 주식이나 예금 투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 상품입니다. (서민형 ISA는 400만 원) 아직 ISA 계좌가 없다면 한번 개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예금을 가입하고 이자 비과세까지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ISA전용 예금 금리비교(23년 3월 기준)를 해보았습니다. 12개월 기준으로 농협은행, 수협은행, 기업은행 순서로 금리가 높습니다.
기업은행은 직장인들이 퇴사 후 IRP 퇴직금을 수령하는 은행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동일은행에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것도 편리한 방법입니다.
기업은행 ISA 정기예금
IBK기업은행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정기예금(원리금 보장) 조건입니다.
1. 가입금액 : 1만 원 이상
2. 계약기간 및 이자율 (2023년 3월 기준/세전 금리)
계약기간 | 연 이율(%) |
3개월 | 3.03 |
6개월 | 3.15 |
1년 | 3.38 |
2년 | 3.38 |
3년 | 3.48 |
3. 이자지급 : 만기 일시 지급 혹은 중도해지 시
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1년 동안 예금가입을 한다면? 원래는 천만 원 원금에 세전이자 338,000원 이자세금 52,000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탁형 ISA 정기예금이라면 비과세여서 이자에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4. 가입방법 : 신규 및 해지 모두 영업점
5.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비대면채널
6.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예치기간별 다른 이율이 적용됩니다. 최대한 납입기간이 오래되어야 이자도 덜 깎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 특별중도해지 적용사유
- 저축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 해지 전 6개월 이전에 천재지변, 퇴직,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파산
-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 ISA 계좌 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 신탁보수 취득
해당 내용은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궁금하신 점은 IBK기업은행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1566-2566)에 꼭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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