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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전세보증보험 한도 보증료 필요서류

by 리치그랜마 2023. 3. 14.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계좌이체하기 전에 문득 내 돈은 안전할까 불안해집니다. 이럴 때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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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으로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보낸 나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달 보험료는 냈다면 보증사에서 나에게 먼저 전세금을 줍니다.

 

전세 계약서를 쓰고 전세대출 보증서를 받으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2년 전세계약일때 1년 이상 이미 거주했다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전셋집에 근저당이 많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보증사(HF 한국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중에서도 HF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HF 전세지킴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로 전세대출을 받아야 HF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HF 전세지킴보증은 보증료가 저렴한 편이라 HUG나 SGI보다 자주 사용됩니다. 

 

1. 보증료율

보증금의 연 0.02~0.04%

(우대대상 :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다문화 등등)

보통 1~2억원대 임차 계약 10만 원 이하의 보증료를 일시불 납부하는 편입니다.

 

2.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까지

 

3. 보증대상 임대주택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4. 보증 한도

전세보증금 전액 (수도권 7억, 그 외 5억)

HF-전세지킴보증-한도조회
HF 전세지킴보증 한도조회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주택보증 > 예상 보증금액 조회 순서로 접속하면 보증가능한도를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와 본인의 전세금을 합한 전체 한계를 보증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5. 신청 은행

HF 전세자금대출 받았던 은행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6. 필요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 전세보증금 지급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신분증

 

전입신고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세대열람내역에 본인만 있어야 HF에서 서류를 인정해줍니다. 집주인, 그전 임차인과 스케줄을 잘 조정해야 바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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