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50년, 최대 9억까지 대출 가능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신 분 있으시죠?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서류 준비는 부족하지 않은지 고민이실 겁니다. 이 금융상품은 소득 출처나 혼인 여부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집니다.
예산 소진되기 전에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보세요!
특례보금자리론 제출 서류
1. 소득, 재직, 연금 확인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세무사 확인 필수)
- 연금수급자 : 연금 수령 확인 가능한 지급기관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식확인서
- 재직증명서, 필요시 퇴직증명서 및 휴직원
- 사업자등록증
2. 주택 계약 관련
- 부동산 매매계약서 혹은 분양계약서 사본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있을 경우)
- 매각결정통지서 (경공매 낙찰 시)
3. 정보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초본(주민번호 뒷자리 7개 모두 공개)
- 배우자 신분증
4. 혼인신고 전 혹은 미혼 시
- 가족관계증명서
5. 은행 방문 시
- 주민등록등본
- 대출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
- 부동산 등기권리증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서류 제출을 위해 통합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하시면, 스크래핑 프로그램이 등본이나 소득 관련 서류를 알아서 수집해 갑니다.
이외에 대부분의 서류들은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소득자료 증빙
소득 정도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달라집니다. 소득 1억 이상은 일반형 금리, 1억 이하는 우대형 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소득증빙의 범위를 어디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의 2개년 증빙소득이 필요합니다. 혼인을 했다면 배우자소득도 합산합니다.
현재 아직 연말정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2022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전에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3월 초쯤 최종 결정세액이 확정되면 2022년 소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상시 소득이 없어 연금으로 입증해야 하는 방법이나 자세한 내용은 위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688-8114 입니다.
지금까지 특례보금자리론 필요서류나 소득입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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