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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2023년 최저 시급별 실수령액 계산

by 리치그랜마 2022. 12. 18.

최저 시급별 세후 월급

2022년 한 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에 될 때마다 내년 최저시급이 얼마로 오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가인상률에 맞춰서 임금이 상승할 것인지 궁금한데요. 과연 2023년의 최저임금제도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1. 최저시급별 월급

1953년 '근로기준법'을 만들면서 탄생한 것이 '최저임금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활동을 위해 적절한 임금 수준을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최저시급은 상승해왔습니다. 최저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식대 및 교통비, 상여금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최근의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위는 원, % 입니다.

 

 

적용연도 시간급 일급
(8시간 기준)
월급
(209시간 기준)
인상률
2023년 9,620 76,960 2,010,580 5.0
2022년 9,160 73,280 1,914,440 5.05
2021년 8,720 69,760 1,822,480 1.5
2020년 8,590 68,720 1,795,310 2.9
2019년 8,350 66,800 1,745,150 10.9
2018년 7,530 60,240 1,573,770 16.4
2017년 6,470 51,760 1,352,230 7.3
2016년 6,030 48,240 1,260,270 8.1

 

2023년의 최저 시급이 만원을 넘을수 있을까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만원의 벽을 넘지 못했고,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8시간 일했을 경우 하루 급여는 76,960원입니다. 한 달 근로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된 기준입니다. 23년 최저 시급은 22년보다 5% 인상한 수준입니다. 

 

 

 

2. 세금과 세후 수령액

우리가 받는 월급은 세전입니다. 여기에서 각종 세금 내역을 공제하게 됩니다. 월급에서 공제액을 빼면 최종 세후 수령액이 나옵니다. 월급의 세금은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세 : 근로소득별 공제 후 세금 계산(간이새액)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국민연금 : 4.5%
  • 건강보험 : 3.4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의 12.27%
  • 고용보험 : 0.9%

 

세후 실수령액 연봉계산기
세후 실수령액 연봉계산기

 

 

2023년 최저 시급인 9,620원 기본으로 월급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하루 8시간, 주 5일(주휴 시간 35시간 포함), 한 달 209시간 근무 시 예상 월급은 1,914,440원으로 나옵니다. 연봉은 2,600~2,7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최저 임금 모의 계산기 바로가기

 

 

참고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심의를 거쳐 발표되며, 결정고시일은 매년 8월 초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궁금하시다면 8월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과 세후 월급을 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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