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번 돈과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2023년 과세표준의 변화가 월급쟁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말이 어렵지 개념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월급이 200만원이라도 4대 보험과 소득세를 떼고 나면 실수령액이 정해집니다. 연말정산은 여기 소득세에 대한 개념입니다.
- 대상자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근로자
- 항목 :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
- 어떻게 :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하게 정산해서
- 언제 : 다음 연도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 혹은 추납
1)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세액 → 세금 돌려받음 (-)
2)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세액 → 세금 추가 납부 (+)
근로소득 원청징수영수증 첫 페이지 하단부를 유심히 보십시오. 차감징수세액 부분이 마이너스(-)라면 '13월의 월급'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플러스(+)라면 납부할 세금, 덜 걷어갔으니 그만큼 뱉어내야 합니다. 참고로 결정세액은 연발정산 한 결과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연간 총 근로소득세를 말합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총 급여액(과세대상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를 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중 하나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변동 사항 | 과세표준 | 세율 |
~1,200 | 6% | 현행 → 개정 | ~ 1,400 | 6% |
1,200~4,600 | 15% | 1,400 ~ 5,000 | 15% | |
4,600~8,800 | 24% | 5,000 ~ 8,800 | 24% | |
8,800~15,000 | 35% | 변함 없음 | ||
15,000~30,000 | 38% | |||
30,000~50,000 | 40% | |||
50,000~100,000 | 42% | |||
100,000~ | 45% |
1,400만원과 5,000만 원의 변화가 눈에 보이시나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생겨서 세부담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과세표준 4,000만 원인 경우라면
1) 1,200만원 * 세율 6% = 산출세액 72만 원
2) 1,200만 원 초과금액 = 2,800만 원
3) 2,800만 원 * 세율 15% = 420만 원
따라서 산출세액은 72만 원 + (2,800만 원*15%) = 4,920,000원입니다.
- 세율 6% 과세표준 1,200~1,400 구간
- 세율 24% 과세표준 4,600~5,000만 원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위의 두 가지 항목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세금 부담이 내려가겠네요! 과세표준은 개인 연봉에 따른 절대 수치가 아닙니다. 각자 공제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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