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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부동산 비규제지역 청약, 대출, 세금 총정리

by 리치그랜마 2022. 12. 6.

비규제지역 청약 대출 세금변화

지난 11월 10일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 발표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 및 수정구),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는 파격적인 완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규제지역별(투기, 조정, 비규제) 청약, 대출, 세금 제도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비규제지역 청약

세대주, 세대원, 다주택자도 당첨 이력 무관하게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집니다. 추첨제 비율은 전용 85m² 이하 시 추첨 60% 가점 40%, 전용 85m² 초과 시 추첨 100%입니다. 정말 파격 혜택입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31곳에 청약공고가 떴다고 가정해봅시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도 일정 조건(청약통장 가입 후 1년 이상, 비수도권은 6개월 & 주택형별 예치금 충족)만 만족하면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당첨 제한이 없고,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수도권 일부 및 광역시 3년)밖에 안됩니다.

 

 

2. 비규제지역 대출 LTV 상승

중도금 대출 세대당 2건이 가능하며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잔금 시 주택담보대출 혹은 중도금 대출 시 기존주택을 처분한다는 서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주택자 신규주택 주담대도 가능하고요. 세부적으로는 LTV는 70%(9억 이하), DTI(부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60%까지 한도가 상승했습니다. 개인 연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예전보다 훨씬 돈 빌리기 쉬워졌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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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지역대상 해제 시 세제 완화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 배제되어 1~3% 적용됩니다. 3 주택은 8%, 4 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종부세(종합부동산세)가 인하되었는데요. 2 주택까지는 종부세율 최고 3.2%이며, 3 주택 이상은 종부세 중과됩니다. 주택 처분 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인 장특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최고 30%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변화는 주택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양도세 : 6~45% 기본세율(2년 이상 보유)
  • 양도세 비과세 : 2년 보유 시(실거주 의무 없음)
  •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종전주택 3년 이내 처분 시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보도자료 바로가기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1.9(수)‘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m

www.molit.go.kr

 

 

2022년 11월 14일 (월) 0시 기준 부동산 규제지역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역, 경기 4곳(과천, 성남 분당 및 수정, 하남, 광명)
  • 투기과열지구 해제 :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용인 기흥, 동탄2
  •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22곳) : 수원(팔달, 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 기흥, 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 8곳) : 인천 중, 동,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서구 (전 지역)
  • 그리고 세종시

10월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60개나 됐었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해제되면 청약도 쉬워지고 대출한도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세금도 중과가 배제됩니다. 이런 혜택들의 장점이 커서 금리가 높긴 하지만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하기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비규제 지역의 청약, 대출, 세금 변화를 유의 깊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취득세나 대출규제가 더 완화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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