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하는 재테크인 세테크 목족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를 개설하실 겁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ISA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현금으로 찾아야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ISA를 중도해지하고 출금할 수 있을까요?
ISA 중도해지
예전에는 불가능했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자유롭게 ISA 중도해지를 할 수 있고 추후 재가입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많이 헷갈려하시는 만기와 의무가입기간입니다.
- 만기 : 가입자가 결정하고 기간에 제한이 없음, 연장가능
- 의무가입기간 : 3년, 의무기간이 지나면 언제든 해지 가능하며 세제 혜택 받음
ISA 계좌 내에 입금했던 금액을 그대로 출금한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을 본 금액을 의무가입기간 전 중도해지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금한 돈이 '일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ISA 계좌를 이용하는 이유는 비과세 혜택 때문입니다. 하지만 ISA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해지를 하다면, 일반 주식 계좌와 똑같이 일반 과세 처리를 해야 합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ISA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무기간 기준은 3년입니다. 비슷하지만 만기는 가입하는 사람 마음대로 설정하면 됩니다. ISA 만기가 가까워졌을 때 연장할지 해지할지 고민이라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해지를 해야겠다면, 만기 전에 미리 매도를 하고 현금으로 만들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 후 돈을 출금하거나 연금저축 쪽으로 옮기셔도(60일 안에) 됩니다.
해지방법
오프라인 고객센터가 있다면 직접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모바일에서 비과세 전용계좌로 계좌 폐쇄가 불가능하다는 알림 창이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ISA 가입하신 곳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셔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좌 내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상품은 정리를 하고 ISA계좌 중도해지를 합니다. 이후 돈을 출금하시고 계좌를 없앨 수 있습니다. ISA계좌 잔액이 0원 상태가 되어야 계좌 폐쇄가 가능합니다. 그러신 이후에는 다른 증권사에서 새로 ISA 개설(ISA는 1인 1 계좌 원칙)도 할 수 있습니다.
ISA에 대해 알아볼수록 좋은 금융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ISA는 의무가입기간인 3년을 만족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출금한 부분에 대한 일반과세를 잘 알아보시고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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