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증에게 정부기여금을 지원해주던 청년희망적금을 아시나요? 2023년 6월에 '청년도약계좌'로 명칭이 바뀌어 새롭게 출시된다고 합니다. 최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청년도약계좌에 내가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서 정부가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23년 청년도약계좌에 기여금 예산이 3,678억 원이 반영되었고, 소득요건이 너그러워져서 많은 분들이 가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 대상자 |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제외) |
소득요건 | 개인소득 연 6천만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
투자 | 적금형, 투자형 중 선택 |
납입액 | 월 최대 40~70만원 |
만기 | 5년 |
정부지원금 | 3~6% (월) |
이자소득 | 비과세 |
2023년 6월 1일 기준, 만 19~34세의 출생일 입니다.
- 만 19세 출생일 : 2004.6.1.
- 만 34세 출생일 : 1989.06.01
한 달에 70만 원씩 납입 시 1년에 840만 원, 5년 원금 합계는 4,200만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원금에 정부가 800만 원을 더해줘서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금리 6%를 적용해서 이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기 세전 이자 : 6,405,000원 | |||
일반과세(15.4%) 세후 이자 | 5,418,630원 | 만기 지급 | 47,418,630원 |
비과세(0%) 세후 이자 | 6,405,000원 | 만기 지급 | 48,405,000원 |
청년도약계좌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면, 986,370원이 더 이득인 상황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고려할 점과 중위소득
정부 지원 금리가 괜찮은 수준이긴 하지만, 한 가지 고려해보실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만기 기간인데요.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면, 받았던 비과세 혜택을 도로 뱉어내야 합니다. 2023년 6월에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를 2028년까지 유지해야 하는데요. 만기 기간을 잘 생각하여 가입 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소득요건은 '개인소득 6천만 원 이하 및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를 동시충족해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는 약 월 370만 원 정도라서 많은 청년들이 가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의 조건에서 월 최대 50만 원 적금 상품이었습니다. 만기는 2년으로 청년도약계좌보다 짧았습니다. 확정안은 아니나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023년 2~3월 사이에 사업 종료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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