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꽤 큰 액수의 돈을 구해야 하는데, 부모님이나 친척 간에 차용이 가능하다면 훨씬 편할 것입니다. 돈을 그냥 빌리면 안 되고 꼭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때 부모님에게 빌릴 수 있는 돈의 액수는 얼마일까요? 내가 갚아야 하는 이자는 몇 % 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정 이자율
부모 자식 간이라도 만일 여러분이 돈을 빌렸다면 부모님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빌린 사람에게 그 액수에 합당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너무 소액 이자율은 인정받을 수 없어서, 법적으로 정한 이자율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적정 이자율'입니다. 증여세법을 보시면 적정 이자율은 4.6%(연간 1,000분의 46)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0년 제로금리 시대에는 4.6%는 꽤 높은 이자율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적정 이자율 4.6%가 오히려 낮아 보입니다.
잠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실제 갚은 이자와 연 4.6% 적정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원를 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A 씨가 어머니에게 1억 원 빌림
2) 1억 적정 이자율 4.6% 연 이자 460만 원 지급해야 함
3) 연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일 무이자 가능
이해가 되셨나요? 적정 이자율 4.6%로 연이자 1,000원 이하라면, 이자 없이 차용해도 봐줍니다. 1,000만 원을 0.046으로 나누면 약 217,391,304원이 나옵니다. 대략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 주의점
차용증 작성 후 챙겨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공증, 내용증명, 인감 증명서를 통해 공증력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국세청에게 차용증 작성일자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내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부모님께 현금으로 드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꼭 계좌이체를 통해 상환하시길 바랍니다.
적정 이자율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무조건 4.6%로 설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이 정한 이자와 법에서 정한 이자율의 차이가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약 2억 원까지는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만 상환하면 됩니다. 법원 홈페이지에 있는 일반적인 금전대차계약서 양식입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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