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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차용증 작성방법

by 리치그랜마 2022. 12. 12.

계좌이체 증여와 차용증

살다 보면 부모 자식 간 용돈을 드릴 때도 있고 받을 때도 있습니다. 부부간 생활비가 오갈 수도 있죠. 만약 몇 년 치의 세무조사가 들어간다면, 이런 가족 간 계좌이체 거래도 증여세에 포함되는 걸까요?

 

 

가족 간 돈거래

부모 자식 간 무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오갔다면, 증여로 인정되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간, 직계존속, 직계비속 증여 한도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모 자식간 증여한도, 증여세율 계산법

 

 

하지만 가족간 계좌이체 내역을 하나씩 다 들여다보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통념상 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정해놓은 항목이 있는데요. 축의금, 부의금, 조의금, 피부양자의 생활비 및 교육비, 학자금, 장학금 같은 항복은 증여재산에서 비과세입니다. 또한, 고가의 사치품이나 아파트, 자동차를 제외한 혼수용품도 증여세에서 제외됩니다. 즉, 생활비 목적으로 받은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동일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는, 세무서에서 돈의 출처를 찾아 증여세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벌이인 경우 '남편 명의'의 카드를 쓰는 사례가 주의에 빈번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무조사는 최대 10년치 계좌이체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이체 시 메모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주의점

가족간에도 돈을 빌렸다는 증빙의 개념이 있어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구성원끼리의 차용증은 특별한 양식은 없고 일반적인 차용증을 작성하면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데 차용증(금전대차계약서)을 먼저 작성하고 난 후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꼭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차용증 예시
차용증 예시

 

 

  •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이름,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 차용 금액
  • 이자율 (적정이자율 알아보기 클릭)
  • 상환기일 및 방법 (언제까지 갚을건지)
  • 지정은행 및 계좌번호
  • 두 사람의 서명

차용증만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이체하거나 갚은 내역이 없다면,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으로 '빌린 척'만 한다면 국세청에서 계좌내역 소명 요청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을 확실하게 인정받으려면, 변호사를 통해 공증을 받거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면 어렵지 않은 증여세! 어떤 부분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가 가능한지 세금이 부과되는 한도와 차용증 작성에 대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증법에 따른 차용 적정 이자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정이자율, 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 얼마

 

적정이자율, 부모 자식간 차용증 이자 얼마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꽤 큰 액수의 돈을 구해야 하는데, 부모님이나 친척 간에 차용이 가능하다면 훨씬 편할 것입니다. 돈을 그냥 빌리면 안 되고 꼭 차용증(금전소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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